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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단비 같은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2018년 올해는 화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네요. 월요일 연차, 월차를 쓸 경우 4일 연속 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총정리해서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쉬는게 맞는건지? 은행, 병원 각 기관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독하세요!!
뜻은 뭐 이렇다고 합니다. 별로 안궁금하죠??
근로자의 날은 사실 휴일이 아닙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안되어 있는 이유죠. 대신 국가 기념일입니다. 공무원은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쉰다고 합니다! 안쉬는 업체는 안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은행, 병원, 관공서는 쉬나요?
은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의 경우 대부분 쉰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은행 일부는 운영을 한다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업무 처리를 쉬는날 해야지 생각하고, 미뤄둔다면 안되겠죠?
대신 우체국은 운영을 합니다. 학교, 주민센터 등 이런 관공서는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어린이집은 쉬는 곳이 많습니다.
병원도 많이 찾으실 예정일텐데요. 병원의 경우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보통 큰 병원은 운영을 하는데, 쉬는 곳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미리 문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도 출근을 시킨다면?
이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유급 수당 + 당일 1.5배 수당까지해서 2.5배를 받게 됩니다. 단 이 부분은 시급, 일급제에 한해서 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말이 달라집니다. 유급 수당은 없기에 휴일 근무 수당 1.5배만 받게됩니다.
근로자의 날,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쉬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고용노동부를 찾으시면 됩니다! 모두 즐거운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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