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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2017- 2018 KBL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와 서울 SK 의 경기가 있었다. 이 경기에 심판의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U파울이 옳았을까? 상황은 이렇다.
바로 4쿼터 20여초가 남은 상황. 전자랜드는 SK에 77 : 75 로 2점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박성진이 볼을 잡고 코트를 빠르게 넘어갔고, SK는 파울 작전을 하기 위해 박성진에게 파울을 범했다. 보통 승부처 파울 작전에서는 U파울을 불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점은 게임의 승부를 뒤집는 재미를 위해 보통 하지 않는 것이지, 규정에 보면 U파울을 불어도 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잔여 시간에 상관없이 속공 상황에서 파울을 범하면 U파울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승부처가 아니었다고 생각해보자. 박성진이 파울을 당한 순간 SK의 골대 근처에는 박성진보다 많은 숫자인 2명의 SK 선수가 있었다. U파울은 속공 상황에서 공격수의 숫자보다 수비의 숫자가 적을 때, 고의로 끊었을 시 불리는 파울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비 숫자가 많을 때는 불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파울은 비디오 판독 후에 적용된 것이다. 비디오를 봤다면 분명히 SK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을 봤을 것이다. 심판 눈에만 안보이진 않았을 테니...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다.
혹시 모르니 U파울의 정의를 알아보았다.
U파울
[ 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 = Unsportsmanlike foul]
- 농구 경기에서 규칙을 벗어나 정당하게 플레이하려는 의사없이 저지른 반칙 행위를 말한다.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은 전 경기에 걸쳐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며, 심판은 오직 행동에 대해서만 판정해야 한다. ① 선수가 신체 접촉을 일으켰을 때 공을 플레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이다. ② 선수가 공을 플레이하려고 노력하는 중에라도 과격한 신체 접촉을 했다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③ 선수가 공을 플레이하려는 정당한 노력을 하면서 파울을 범했다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이 아니다.
위 정의를 보면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심판이 U파울의 정의를 모르는 것인가? 그렇다고 생각하자. 사실 이 경기에 오심은 또 있었다. 백보드 뒤 철제에 맞고 코트로 들어온 볼은 사이드 아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경기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득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부분까지 언급하면 더욱 스트레스 받기에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오심들... 충분히 경기 중 오심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게 반복된다면 KBL 자체에서 심판에게도 징계를 줘야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KBL은 심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과거 길렌워터가 심판과 많이 다투며 벌금을 엄청 물었을 당시. KBL 심판들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판에게 아무런 징계는 없었고, 길렌워터는 KBL에서 퇴출당했다.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KBL 심판... 자질은 키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찰나를 판단하는 것은 확실히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매 경기 자신만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 해야지 않을까? KBL에서 오심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를 내려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농구 콘텐츠는 SIOP 행주 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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